포털 사이트에 뜬 ‘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‘각종 보험 ‘소액결제 현금화 등 금융·보험·대출·깡 등에 대한 기사가 고가의 기사형 광고(기사 위장 광고)로 드러났다.
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21년 A종합홍보대행사의 견적서의 말을 인용하면 A대행사는 보험·대출·깡 등 업체로부터 자본을 받은 다음 언론에 기사형 광고(기사 위장 광고) 제품을 판매해왔다. 언론이 관련 기사를 써서 다음(Daum), 다음 등 포털에 내보내는 대가로 건당 600만 원, 총 5건에 2000만 원(부가세 제외)의 계약을 체결하는 뜻이다.
기사 저자는 “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비교 등의 대출 금리비교 및 각종 보험(암보험, 실비보험, 치매보험 등), 소액결제 등”이라고 돼 있다.
해당 회사가 언론사들에 보낸 메일을 읽어보면 “(기사 본문에)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이퍼링크와 전화번호”라며 “이 부분이 가능하면 기사 1건당 8일잠시 뒤 삭제로 해서 500만 원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 갯수는 상관없고 계약진행시 저희가 필요하는 날짜에 발행후 120시간 (8일)이후에 삭제하시면 됩니다”라고 이야기했다.
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제품, 제품 홍보 등 기사형 선전은 80만~10만 원 전후로 거래되는데, 이들 광고는 2배 이상 단가가 높다. 홍보대행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같은 기사형 광고는 업체에 대한 노골적인 광고를 담아 위험부담이 크면서도 기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효능이 상당하기에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.
한 홍보대행업체 직원은 “포털 제휴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지역 언론이나 이미 벌점이 누적돼 재평가(퇴출 평가)를 앞두고 있는 언론사들이 대부분 이러한 광고 기사를 내보낸다”고 했다. 10일 잠시 뒤 기사를 삭제하는 원인에 대해 이 관계자는 “기사를 오래 놔두면 당하는 구매자가 신고할 걱정이 있기 때문”이라고 했었다.

저러면서 “대표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XX몰 (https://www.XXX-XX.com/)(무료상담 대표번호: 1544-XXXX)”을 언급한 다음 “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, 전화 한통만으로 은행들의 금리와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”이라고 홍보하는 말로 이어진다.
이른바 ‘깡으로 불리는 ‘소액결제 현금화 기사의 경우 ‘불법 회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것입니다며 주의를 당부한 다음 “공식등록업체 XX제품권 (홈페이지: https://cXXXift.co.kr/ 대표전화 16XX-XX49)은 신용카드·핸드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서비스가 쉽고 간단하게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”는 식으로 공식 업체임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.
허나 ‘소액결제 현금화에 ‘공식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. ‘소액결제 현금화는 상품권,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직후 인증번호 등 아이디어를 업체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당장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 ‘급전이 요구되는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데,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구일상품권 - 라이브콘 확률이 높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.
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9월8월 소액 결제 현금화 등 관련 기사를 다수 쓴 언론사들을 퇴출하였다. 그러나 직후에도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기사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이다.